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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약홈 개편 ! NEW 청약제도 쉽게알아보기

by 트윈코코란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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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청약홈을 잠정중단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완화 조건을 내세워 서 결혼패널티를 완전 없애는 데 고민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청약홈 개편 청약제도를 싹 개편했습니다.

오늘 25일부터 바뀌는 청약통장 제도를 분석하겠습니다.

 

 

청약홈 개편 청약제도 분석

공공분양 및 민영분양에 관하여 공통으로 적용부분입니다.

 

청약홈 개편내용 공통 개편

 

미성년자 가입 기간 확대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했습니다 – 부부간 중복 청약을 허용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했습니다.

 

청약홈 개편 알아보기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민영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가점제 –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 공통 개편 사항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청약 가입 기간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미성년자 청약통장을 미리미리 만들어 주고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은 기존 2년 적용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통장을 개설했다해도 청약 인정 기간은 2년이었답니다.

 

24년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 가입 기간 최대 5년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만 14세부터 월 10만 원씩 납입해 주는 것이 최강이겠습니다

 

청약홈 개편후 공공분양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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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청약홈 개편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은 기존 3명 이상만 적용되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자녀 2명으로도 다자녀 특공이 됩니다.

 

이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에서도 됩니다.

 

개편 후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으로 상향되었답니다.

 

청약홈 다자녀 특별공급 알아보기

 

부부간 중복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했다면

 

그후 동시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청약 접수한 사람의 사항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부부간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기존 부부 중 한 명이 청약에 당첨이거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당첨 인정안됩니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과 혼인 전 배우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인정하는 청약통장 신청 제도로서 완전히 바뀝니다.

 

공공분양 개편사항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 분양에 한하여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바뀝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할수 있답니다.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물량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로 공급이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알아보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 부부 소득 기준을 기존 140%에서 월평균 소득의 – 200%(1302만 원)까지 적용을 한다고합니다.

 

고소득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연 소득 1억 6,000만 원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잔여 공급 세대의 10%를 추첨제로 시행되는 청약제도 바뀝니다.

 

특별공급 추첨제 알아보기

 

민영분양 개편사항

청약홈 개편 알아보기

 

신생아 우선 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중 당첨자를 선정시 신생아 있는 가구에 공급 물량 중 20%를 우선 배정 을 해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하는 신청자에 한 해서만 우선 공급 자격을 준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제

 

일반공급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50%를 합산해준다고 합니다.

 

최대 3점까지 인정하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까지 인정해줍니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를 우대해준다고 합니다.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을 선정했던 기존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편후 청약 제도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사항으로 완전 변경됩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결혼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있도록 하는게 목표인 

 

청약통장 및 청약신청 제도가 싹 바뀝니다.

 

앞으로 주거분야 제도 개편을 진행하는 국토부가 발표했으니 이제부터 머리 싸메고 부지런하게 제도 사항을 확인하고 또또또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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